메뉴 건너뛰기

close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가 노동조합 간부인 강인영 조사관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해고된 강 조사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파행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계약직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단순한 인사 결정 사항일 뿐'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인권위 설립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계약직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을 중단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할 인권위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을 포기하고 '인권침해기관'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인권위의 독립성은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권위가 채워지고 있다"면서 인권위 파행 운영의 핵심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인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전체 의견인양 보고하는 등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11월에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여 상임위원 등 60여명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를 정상화 하기는 커녕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사인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 자리에 앉히는 등 인권위 파행을 방조했다.

 

8일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은 MBC 뿐이었다.

 

MBC <인권위가 차별?>(김민욱 기자)은 "인권위가 인권위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인권위가 최근 노조 부지부장인 강 모 조사관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5년 안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을 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강 조사관이 노조간부로서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한 데 대한 조치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본분을 져버린 것"이라는 전공노 인권위 지부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하지만 인권위는 계약직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단순한 인사 결정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며 인권위의 입장을 전한 뒤 "인권위는 앞으로 스스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 선정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현병철#파행#조사관#해고
댓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