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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이하 서울변회)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회원 변호사 7354명 가운데 51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2508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평가된 법관은 903명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정확성 등 5개 분야 각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 평가 점수는 76.3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수법관 상위 15명의 평가 점수는 평균 96.87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15명의 점수는 46.10점에 그쳐 우수법관과 2배 이상 차이가 나 대조를 이뤘다.

서울변회는 상위 법관 15명에게는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하위 평가 법관 중 특히 5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8명에게는 그 결과를 직접 알려줘 자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로부터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903명 중 최소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15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를 산출해 상위 평가 법관과 하위 평가 법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해 법관 평가를 하도록 했다.

상위 15명에 포함된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권기훈(사법연수원 18기)·김시철(19기)·김우진(19기)·문영화(18기)·홍승면(18기)·한규현(20기)·황적화(17기) 부장판사와 강상욱(33기)·이다우(30기)·이정권(28기) 판사다. 또 서울행정법원 성지용(18기)·오석준(19기) 부장판사와 최기상(2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임채웅(17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이응세(17기)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법원별 가나다순)

최고점을 받은 최기상 판사와 강상욱 판사의 경우 5명의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황적화 부장판사의 경우 3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고, 문영화·임채웅·홍승면 부장판사의 경우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뽑혔다.

이들은 실제로 "법원내부에서도 모범적인 재판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반면 서울 소재 법원 J 판사는 11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35점을 받아 3년 연속 하위 15명 법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다른 J 판사와 K 판사 역시 2년 연속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평균점수 46.10점을 받은 하위 평가 법관 15명의 명단은 올해에도 해당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을 것이나, 대법원에는 전달했다"며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위 평가를 받는다면 명단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상 나빠 더 볼 것도 없다", "돈 적어 억울한 거 아니냐"... '불량 판사' 백태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됐다. '불량' 판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독선적인 재판진행, 폭언, 모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나아가 마치 '신처럼 안 봐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뢰인과 변호사들 모두가 벌벌 떠는 법정 분위기라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또 판사가 자신의 지식을 과신해 변호인의 주장도 선입견을 갖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 결과 판결문이 대법원 판단의 논리와 전혀 상반된 경우도 있었다는 변호사의 진술도 나왔다.

어느 변호사는 판사가 피고인 면전에서 "제대로 기록을 보고 나왔느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딱하다"고 핀잔을 줘 민망했다고 밝혔다. 또 판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진술하려고 하자 "잘났어 정말, 뭐 할 말이 있어"라고 반말을 하며 면박을 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첫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에게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 없다"며 모욕을 준 판사도 있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너무나 주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 대리인을 무려 10분 동안 나무라고 훈계하는 것을 봤다. 특히 변호사들을 많이 혼낸다는 말이 많았는데 아무리 상대방 대리인이지만 직접 목격하니 어이가 없었다"며 "모든 얘기가 '법원은 전지전능하며 오판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이기에 더욱 더 황당했다"고 씁쓸해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빗대어 재판장이 '판결문이 똥인 줄 아느냐'고 화를 낸 경우도 있고, 증인이 말이 많고 사건과 관련해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에게 충고한다며 "증인, 인간적으로 충고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라고 모욕한 경우도 지적됐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내 재판에서 증인을 받아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속기사가 없어서 증인은 못 받아 줍니다. 사람이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돈이 적어서 억울한 거 아닌가요?"라며 결국 증인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증인 한 명 받아주지 않고 재판을 종결시키려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사고 관련자들은 죽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과실을 떠넘기고 있는데 속기사가 없어서 증인을 못 받아준다는 판사의 태도는 변호사로서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분개했다.

심지어 소송대리인을 학생, 자신을 담임선생이라 칭하며 반말로 일관하는 등 소송대리인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배석들도 이러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고 폭소를 터트리는 등 재판부로서의 자격이 전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린 변호사도 있었다.

불량판사들의 백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끼리 사건에 대해 속삭였는데 재판장이 "수업하는데 왜 떠드느냐. 학교 다닐 때도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지 않았느냐"며 변호인들을 모욕한 경우도 있고, 재판장의 사건진행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자 "강의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라면서 변호인을 대등한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쾌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뻔한 사건이니 조정으로 끝낸다"... 군림하고 길들이는 태도 버려야

판사가 부당하게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불응 시에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말을 쓰며, 중립적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 언행을 다수 한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일례로 판사가 가사사건에서 강제조정을 해달라는 원고에게 "조정을 수락할 때까지 갈 수 없다"며 조정을 강권해 원고를 굴복시키고, 자기 말에 대답하라면서 윽박지르고 답변을 못하는 원고를 질책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부부싸움 할 때도 이래요"라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의뢰인도 이와 같은 판사의 태도에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됐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또 "이 사건은 뻔한 사건이므로 조정으로 끝내겠다. 조정에 불응하면 과실상계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나는 오늘 밤 12시까지 시간이 있으니 오늘 안에 조정하라"고 조정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공판을 진행함에 있어 거의 매번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귀가 어둡냐"는 등의 인격모독적인 말을 짜증스런 얼굴을 하며 반말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도주차량 무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판사가 '도주 맞네'라고 예단하고, 반말로 피고인을 면박하며,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를 터무니없다는 듯 첫 기일부터 예단언사를 마구 남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판사가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길들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으로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원칙과 대법원 지침을 무시하고 심히 직권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법률상 주장을 봉쇄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변호인의 증거인부를 불허하며 필요한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증거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알아서 판단하겠다'며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매우 독선적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재판을 하는 부적격 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판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무례한 언행과 태도로 자백을 강요했고, 나오지도 않는 검찰측 증인을 재판부가 무려 1년 가까이 소환해태해가며 소환하는가 하면, 변론종결된 공판을 개시하면서 1심 재판을 공판공전시키며 무려 1년6개월간 끌다가 판결선고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변경돼 피고인들은 지루하게 공판정에 무려 10회 소환당하다 결국 실형선고를 받아, 재판부가 아닌 검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사법권을 오용·남용했다는 변호사의 진술도 나왔다.

"이런 판사에게 유죄 받아도 속 시원"... 우수 법관 찬사

반면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평가를 받은 판사들은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주장을 경청해 주는 자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재판진행을 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관계자가 감동할 정도의 직무 성실성과 품위, 친절성을 잘 발휘한 판사들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내가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 사건의 장악력, 공정한 진행,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해당 법관을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꼽았다.

다른 변호사도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재판 진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진지한 태도도 무척이나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었는데, 장시간에 걸쳐 왜 유죄인지 피고인의 억울함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줘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판사님에게는 유죄를 받아도 속이 시원하다'는 찬사를 전해 들었다"고 한 변호사는 호평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피고인의 말에 경청해 주고, 증인들에게도 정중하고 증언의 의미를 정확하면서도 온화하게 고지해 재판의 진행이 매끄럽고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 재판의 공정성과 정중함을 느낄 수 있고 인권존중의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한 법관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극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불량법관,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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