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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39,여)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주시 자신의 집에서 7세 아들에게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고 몇 차례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이마와 얼굴, 다리,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앗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아들인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단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30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며 결과 또한 중대하기 이를 데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보면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항능력이 거의 없는 7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아들이 숨져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성 기억상실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자식을 잃은 슬픔에 천형(天刑)을 살고 있는 점은 충분히 동정이 가나, 존엄한 하나의 생명이 피고인의 잘못된 훈육방법에 의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스스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폭행치사, #비정, #반인륜적,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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