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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장한 천안추모공원 내 자연장 시설이 없어 시설 보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641억 원을 들여 완공한 천안추모공원을 지난 5일 개장했다.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산 107번지 일원 17만2651㎡에 들어선 천안추모공원은 최첨단 화장시설인 8기의 화장로와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넉넉한 녹지공간과 수려한 조망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추모공원으로 꼽히지만 최근 들어 친환경 장례문화로 주목되는 자연장 시설이 천안추모공원에는 별도로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리를 따르는 친환경 장사법인 셈. 영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다.

 

정부도 장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장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천안시가 조성한 천안추모공원에는 자연장 시설이 없다.

 

천안추모공원보다 몇 개월 앞서 지난 1월 연기군 남면에 개관한 초현대식 장례문화센터인 은하수공원이 자연장 시설을 갖춘 것과 비교된다. SK그룹이 500억 원을 기부해 세종시에 만들어진 은하수공원은 자연장 시설인 잔디장과 수목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경쟁 관계인 은하수공원에 비해 자연장에서는 열세이다. 이 때문에 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대두된다.

 

장기수 천안시의회 의원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추모공원은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선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난다"며 "천안추모공원도 자연장 시설을 보강해 자연장 확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자연장 시설 보강 계획이 없지만 필요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추모공원은 지난 5일 공식 개장 후 9일까지 화장 60건, 봉안 48건 등 108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8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자연장,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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