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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주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로 차를 4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이 생계수단임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OO(31)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의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러자 양씨는 "차 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는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4m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점, 경비업체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양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취 정도는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해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원고는 경비업체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가 한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의 원고 측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음주운전, #주취상태, #운전면허취소,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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