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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류를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P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P씨는 같은 해 11월 관세법 282조 2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관세법 제282조는 신고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대상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P씨가 낸 관세법 282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ㆍ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몰수ㆍ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하는데 그치거나 몰수ㆍ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은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필요성 등 국가정책적인 여러 측면에서 물품의 국내 이동과는 구별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돼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ㆍ유통 등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관세법,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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