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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최한성 기자]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정착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2일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 중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지원정책이 미흡해 U턴을 망설이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들은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세제혜택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외 국내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혹은 행정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기업들이 국내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오는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공제, 그 다음 2년간은 50%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들 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방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아울러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까지 함께 면제해준다는 내용.

 

김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복귀할 때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U턴기업의 지방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은 기업입지촉진법과 해외투자기업 U턴 투자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을 각각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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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제혜택, #김성조, #U턴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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