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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도선관위, 위원장 이재홍)는 6월2일 치러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40억7천3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8천200만원으로 도내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고, 가평군수는 1억2천만원에 머물러 가장 적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유권자 수(경기도 868만4천260명)와 2006년 5월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를 반영한 것이다.

 

선거비용이란 특정 선거를 맞아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각 후보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7월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은 각각 43만7천200통으로 제한됐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때 뽑는 경기도교육위원과 광역의원·기초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가 획정된 뒤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수원시 영통구), 이종걸 의원(안양시 만안구),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거론되며, 민주노동당에서도 예비 후보 선정 과정에 들어간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김문수 현 도지사의 재출마가 유력하다는 게 지역 정계의 예측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기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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