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 부평구의회 A 의원이 지난해 4월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2008년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때 입수한 부평을 지역 주민 2000여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재선거에 출마한 C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이 C 후보에게 넘긴 자료는 부평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동별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등의 자생단체와 6·25참전동지회 회원 등 2000여명의 명단이다. 취재 결과, 단체별 회원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경찰서는 <부평신문> 보도 후 A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C 후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평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뇌물수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뢰 또는 사전 수뢰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취재를 바탕으로 사건 정황을 정리해보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A 의원은 지인인 D씨와 함께 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C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를 도와주고 4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과 D씨는 1차로 1500만원을 받아 B 의원에게 25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를 나눠 가졌으며, A 의원은 재선거가 본격화된 4월 중순경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C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C 후보는 A 의원이 넘겨준 자료가 부실하다면서 바로 D씨를 통해 되돌려주고 2000만원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A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재선거가 끝난 5월경 C 후보는 D씨에게 자금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D씨는 A 의원으로부터 700만원, B 의원에게 250만원을 걷어 C 후보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B 의원은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억울하다. 처음 받은 250만원이 어떤 돈인지 전혀 몰랐으며 나중에 돌려줬다"면서, "나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전혀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산곡동 A 동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일반 보고 사항으로 제출된 서류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부평구 의회 사무국 공무원도 "일반 현황 보고 시 자치위원 등의 명단이 보고 사항으로 올라오지만, 그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고 자료를 구의원이 가져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개인정보, #부평구의횝, #행정사무감사, #부평을 재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