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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10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

 

조 군수는 당선 전인 2005년 10월 모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축사 등 건물 8개동을 4억7000만 원에 팔아 영농조합 채무를 갚는데 썼다.

 

결국 조 군수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편법으로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2월 조 군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에 남아 있는 이사들과 공모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침으로서 형식적으로 영농조합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강장해 축사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만 보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축사 매각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 등기 과정에서 나름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조심스런 노력을 한 점, 결과적으로 영농조합의 손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도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군수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조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많은 민ㆍ형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다수의 소송관계자에게 법적불안이 초래됐고, 위 사건들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 등 국가기관에게도 많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물론 조합 대표이사도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누가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임시총회를 한 후 축사를 매도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악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이 매각 대금을 법인 채무 변제에 충당했고,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곡성군수, #조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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