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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달라, 대학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아 수행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교수는 대학의 허가 없이 2006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돼 2008년 4월까지 겸직했는데,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장한 점, 이사회 참석으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해임했다.

 

이에 신 교수가 동의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1심인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 일탈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허가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데, 방송법에 의하면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되고 수신료에 의한 경비 충당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공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KBS 이사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KBS 이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대 학교법인이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도 지난 7월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신태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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