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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애인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다투다 덩치에 밀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5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S(여)씨가 지난 5월부터 A(28)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7월 1일 S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이때 둘이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본 K씨는 S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잠시 뒤 S씨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온 A씨는 S씨의 만류에도 K씨에게 "왜 왔냐"고 따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때 A씨가 K씨를 넘어뜨리며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K씨는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고, 상처를 입은 A씨가 목을 놓아주자 쓰러져 있던 K씨는 바닥에서 일어나 A씨의 가슴 등을 여러 번 찔러 바닥에 쓰러뜨렸다. K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로경계석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또 흉기를 휘둘러 결국 A씨는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K씨는 "당시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돼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과잉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K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K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배심원들은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피해자는 길가에 쓰러져 더 이상 공격은 물론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피고인이 도로경계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수회 찌른 추가적인 공격행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인의 변심을 의심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돼 신체적 조건 등으로 밀리게 되자 격분하게 됐고, 술에 취한 상태가 더해져 살해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온순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위의 평판이 좋았던 평범한 젊은이인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흉기로 수회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한 반면 피고인이 극단적인 살인을 선택할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게다가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서 상당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과잉방위,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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