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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재판장 장용범)는 9일 오전, 법원 앞에서 판사와 검사등의 실명과 사진이 들어가 있는 만장을 들고 시위를 펼쳐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우경(61세)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어우경씨는 지난해 10월경 부터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이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상여에서 쓰이는 대나무에 깃발을 매단 소위 '만장' 등에 판사와 검사들의 실명을 게재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의 혐의로 기소돼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법원가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이름 날려

 

어우경씨는 그동안 자신이 조직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는 이름의 단체를 이끌며 사법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투쟁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련 판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숱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 관계자들의 기피대상 1호로 꼽힌바 있다.

 

어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회원과 함께 높이 5m, 가로폭 1m 가량 되는  만장에 회원들의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판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넣고 이를 들고서 1인시위를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계속해 온바 있다.

 

또한 그는 현수막에 판검사 사진과 실명을 게재한후 이를 대법원 앞에 펼쳐놓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촛불집회'를 갖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 왔었다. 이 같은 그의 행위에 대해 검찰은 그가 수십명에 달하는 해당 판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고 이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던 것.

 

 

법원은 어우경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 외에도 그가 지난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신문로 1가 소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를 점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함께 병합해 선고했다.

 

어우경씨 등 세 사람은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경 '6자회담에서의 일본 배제',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 등의 전면개정'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자 서울문화센터를 점거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바 있다.

 

어 씨 등은 이날 '우리는 왜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를 점거했는가'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2층 홀 점거에 들어갔으나 건물 경비원과 직원들의 저지로 점거에 실패했던 것.

 

이같은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 아무개등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어 씨등은 서울문화센터 점거미수사건과 관련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어우경씨는 선고 직후 발언을 통해 자신은 그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퇴직한 후 남은 인생을 국가와 민족에 뭔가 보람있는 일을 찾다가 '사법정화'라는 시대적 과업을 떠안게 되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말했다.

 

어우경씨는 "제가 1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에 대해 원망은 하지 않는다. 나오더라도 또 다시 사법정화를 위한 길을 걷겠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어우경, #사법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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