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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22일, 헌재에 계류중인 미디어법이 무효로 판결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헌재가, 미디어법은 국회 자율성에 관한 사안이라며 기각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이상돈 교수는 "이미 미국의 판례에서도 국회 의사절차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몇년전 한나라당이 헌재에 제기한 사학법에 대해서도 판결한 적이 있다"며 기각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 교수는 또,  미디어법 처리 의사절차의 하자가 경미하냐 명백하냐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도" 의사절차에서 하자가 크면 무효고 하자가 경미하면 유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의사절차라는 룰을 깨트리는 것은 일단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미디어법 무효판결의 당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에서도 이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심리를 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 교수는  미디어법 무효 판결로 향후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이 교수는" 헌재가 미디어법을 무효로 판결하게 되면 정국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정부의 국정패턴에 대해 헌재가 쐐기를 박은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심리를 회피하는 판결을 낼 가능성이 없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이교수는 " 우리 헌재는 과거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문도 없는 관습헌법이란 이유로서 그것을 위헌판결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심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냐고 묻는 국민들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이전' 경우처럼 위헌여부를 묻는 사안과 달리 이번 미디어법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이어서 6:3 규정이 아니라 5:4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9명 중에 4명만 반대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심리중에 있는 미디어법이 무효로 판결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내다보고 있다.


#수도이전#헌법재판소#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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