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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지난 달 31일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고시한 것과 관련,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윤갑상)가 3일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지부는 성명에서 "충남교육청은 천안북일고를 자사고로 고시하면서 전국단위 모집 50%와 국제과 모집을 그대로 승인하였다"며 "그 동안 천안 지역 학부모들은 인문계 고교 하나가 사라져 지역 중3 학생들에게 입시대란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수차례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는 무시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성 교육감은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은 수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혹시 기존의 인문계 고교의 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인원을 늘려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강변한다면 교육감은 지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지부는 또 북일고의 국제반 편법운영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즉각 공개를 요구하면서 "국제반 선발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교육과정운영 또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중3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고통은 너무도 쉽게 외면하면서 북일고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충남지부는 북일학원 이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들은 "북일학원의 이사장은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당연히 감독기관인 충남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운운하면서 이사장 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행정당국이 취해야할 태도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에 대해 ▲북일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북일고 자사고 지정 고시를 철회할 것 ▲지역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학급증설 중단할 것 ▲정권 눈치만 보는 교육정책 중단하고 자사고 반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 ▲북일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자율형사립고, #천안북일고, #전교조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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