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은 4․19혁명 관련 공소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검찰이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5․역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4․19혁명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월혁명회와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최보경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와 함께 23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해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4․19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 교사가 정리한 간디학교 교재 <역사배움책> 속에는 1961년 4월 19일 4․19혁명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 학생회가 만들었던 '4월 혁명 제2 선언문'을 인용해 놓았다.

 

4월혁명회(상임의장 정동익)는 최근 두 차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공문을 보내 "최 교사의 공소장에서 4․19혁명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할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한 차례 답변했는데, 4월혁명회는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

 

이들 단체는 "검찰은 4․19혁명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민주와 통일을 위해 피 흘려 투쟁한 선열을 모독하였다"면서 "검찰은 '4월 혁명 제2선언문'을 좌익 진영의 친북통일운동으로 매도하고 이를 가르친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역사 인식을 감추려 들지 말고 최 교사에 대한 공소 사실 중 4․19혁명에 관한 내용을 즉각 삭제해야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미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최소한이나마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4월혁명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최 교사의 <역사배움책>을 이적표현물로 기소한 것일 뿐, 4․19혁명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 보내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는 이날 오후 최 교사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태그:#국가보안법, #4월혁명회, #최보경, #검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