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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직원의 부조리로 망신살을 뻗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과 결탁해 출역(작업)일보를 조작, 수천 만원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그 대가로 향응 제공을 받은 것이 적발된 것.

문제의 직원이 근무한 곳은 삼성물산(주)가 공사를 맡고 있는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공사현장이다. 안전팀에 근무하던 삼성 직원 이아무개씨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 등 보안경비와 안전감시 용역업무를 맡은 S업체의 직원과 결탁, 작업시간과 인원을 속여 2년간 약 7600만원의 용역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S업체에서 타사에 입사한 전직직원의 투서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S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감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이 과지급된 용역비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문제의 삼성 직원은 지난해 해고했다고 밝혔으며, S업체에는 지난 1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

계약 해지 둘러싸고 용역업체와 충돌 시끌

삼성 측의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 S업체의 반발이 심하다. "삼성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부당한 결정을 내려 우리 회사(S업체)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S업체 관계자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삼성 감사팀이 타사에 입사한 전직 우리 회사 출신직원을 이용한 투서에 의거 감사를 시작했다"며 "탕정현장, 천안시 유흥가, 우리회사 서류 및 은행계좌 등을 조사한 후 '삼성직원과 우리회사 현장팀장이 2년간 출역일보를 조작해 7600만원을 과다청구해 유흥비로 탕진하고 소명이 안 된 비용 6760여 만원은 우리 회사가 이익을 취한 것이니 변상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관련된 '삼성직원과의 향응성은 1회당 100만원씩 공제를 해준다'며 관련된 삼성직원의 명단을 요구해 왔고, 우리회사는 사안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우리회사 팀장이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 관리책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변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변제가 마무리되면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됐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이후 "감사결과에 대해 문서로 통보받은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삼성 간부와 '빨리 변상하고 업체명을 변경해 일을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말만 주고받으며 분할 변상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느닷없이 감사에서 부당이득이라 명명했던 과지급 비용을 우리 회사의 채무로 전환한다는 내용증명을 탕정현장에서 2009년 1월 9일자로 보내온 뒤 기성금을 압류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S업체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10일 삼성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 측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감사결과 서류에 서명까지 했다"고 밝힌 뒤 "또한 변제 약속을 지키면 모든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S업체 측이 변제를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반론했다.

S업체 대표 "온갖 궂은 일, 사냥개처럼 처리해왔는데..."

한편 S업체 대표 조아무개씨는 삼성의 이 같은 반론에 부당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뒤 "지난 30여년간 목동 현장에서 시작해 탕정 현장까지 현장의 사고, 업체부도 관련사항, 공사관련 민원 등 온갖 궂은 일을 사냥개처럼 분신과 같이 처리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봉착해보니 새삼스럽게 '토사구팽'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고 개탄했다.

덧붙여 "나로 인해 그간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후회가 막급하다"고 탄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삼성, #탕정,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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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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