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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교사 해임과 부당한 학사개입, 회계부정 등의 전횡을 저지른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임취소처분을 받고 쫓겨난 대전 명신학원(동명중학교) 전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이찬현, 이하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동명학원 전 이사장과 이사진이 대전동부교육청을 상대로 제출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전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지난해 9월에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명중학교 임시이사 파견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최종적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지부는 또 "이번 판결은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 난 구 이사진의 전횡을 대법원에서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사학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이 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명중 사태는 지난 2006년 2월, 이사장 부부의 부당한 학사개입 등을 지적해 온 두 명의 교사를 해임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교사복직을 촉구하는 학부모회의 '학생등교 거부 사태', '교육청의 특별 감사' 등의 파행을 겪었다.

 

결국, 파행 1년여 만인 2007년 1월 교육청이 동명중 7명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일단락 됐고, 구 이사장 및 이사진은 법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 당했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동명중, #명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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