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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관련해 내놓은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농민들이 "속빈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오는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현행 300㎡에서 100㎡(30평) 이상 규모 업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이용 쇠고기 외에 탕과 찜·육회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전체 57만여 업소 중  300㎡ 이상 업소 수는 11만 여곳(약 20%). 여전히 80% 정도의 업소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의 경우 현행 기준인 300㎡를 적용할 경우 전체 0.5%인 102개 업소만이 단속대상이나 100㎡ 이상으로 확대해도 22%(4260곳)에 불과하다. 78% 업소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뼈는 몰론 내장까지 부재료로 쓰이고 있는 국내 음식특성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관리 대상은 크게 늘어날 예정이지만 단속 인원은 그대로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관리인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관리 대상만 늘려 놓으면 단속이 가능하겠냐"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관련 법 엉터리...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대상에서 제외

 

여기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도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어 학교 및 군부대, 기업, 병원 등 단체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빠져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학교급식은 단속대상에 포함조차 돼 있지 않은 것.

 

충남 예산에서 만난 한 축산농민은 "수년 동안 축산농민들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전면 개방에 앞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조차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에서 제외시켜 놓았다"고 혀를 찼다.

 

이어 "일본의 경우 모든 식재료 납품업체에까지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허점 투성이 법을 내세워 시장부터 덜컥 열어놓고 이제 와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원산지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전체 업소로 확대하고 쇠고기를 부재료로 쓰는 모든 음식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원산지 대상 표시업체를 '일반 음식점'에서 '단체 급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결정해 놓은 상태여서 졸속대책의 연속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태그:#쇠고기, #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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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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