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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종득 목포시장이 고교동문회에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과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 선관위는 정시장이 모교인 목포고등학교 유도부 전용차량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3천만원을 낸 사실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중고등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 동문친선체육대회 행사기간에 25인승 차량을 후원한 이 학교 다른 동문이름과 함께 '8회 정종득 동문 지원차량’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 학교 동문회는 또 이날 참가한 동문들에게 배포한 행사 소개 책자에도 ‘목포시장 정종득 동문이 3천만원을 지원해 모교 유도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선수이동용 차량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고등학교 관계자는 "‘차량소유자는 학교가 아닌 총동문회이며 유도부에 빌려 준 형태“라고 밝혔다.

 

목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동문회가 현직 단체장을 홍보한 사실과 정종득 시장이 3천만원을 내게 된 경위와 자금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6월 고길호 신안군수는 재경신안향우회에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 때문에 법원에서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고 군수는 지난 2004년 10월 당시 재경신안향우회에 군수명의로 후원금 300만원을 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전남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목포시장,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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