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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이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9일 부인 최윤희(62)씨를 소환해 돈을 받고 치과대학 학장에게 해당 응시생의 합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 11월 2억원이 예치된 통장 5개를 받을 당시에 금품을 건넨 김모씨가 연세대 치의학과 응시생의 어머니인 줄 알았으며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중에 치과대학 학장을 찾아가 부탁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들의 부채를 갚기 위한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접적인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닌 만큼 해당 학생이 불합격한 뒤 김씨가 항의해오자 돈을 모두 되돌려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씨는 정 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부적절한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철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최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청탁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 전 총장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입학의 직무권한을 가진 정 전 총장과 관련이 없다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씨와 정 전 총장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상태"라며 "정 전 총장과 관련성이 입증돼야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총장이 청탁이 담긴 금품수수를 몰랐다는 최씨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정 전 총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치과대학 학장이 총장 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이를 총장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가 다른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이 없는지, 총장 부인으로서 입학 청탁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등 연세대 편입학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도 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해당 학과나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씨에게도 용처를 따져 물었다.

  

검찰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치의학과 외의 다른 학과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도 다수 입수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가 편입학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jangje@yna.co.kr


태그:#연세대 총장,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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