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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중고교를 각각 1개씩 운영하는 K사학. 이 법인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모두 2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2006년 7월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눈길을 끈 것은 개방형이사 둘 다 이 사학법인의 이사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제도의 허점을 노려 무늬만 바꿔 동일 인물을 다시 앉힌 셈이다.


이 사학법인처럼 기존 이사를 개방이사로 앉힌 곳이 전체 사학의 갑절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상임위의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개방이사 선임현황'을 보면 전체 836개 사학법인 가운데 지난해 사학법 개정 이후 개방이사를 임명한 곳은 489개 법인이었다. 개방이사 수는 법인별로 평균 2명씩을 선임해 모두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 사유로 지난해부터 바뀐 개방이사 648명 중 기존 이사는 52%인 3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사를 선임하면서 기존 이사를 재임명한 것이다.


또 재단 쪽 내부인사로 볼 수 있는 해당 사학에 소속된 전·현직 교장(감)이나 이사(장) 등의 개방이사 선임 비율도 47.9%나 되었다. 전체 개방이사 가운데 해당 법인의 전·현직 교장 출신은 182명(18.7%)이었고, 이사(장)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35.0%)이었다. 두 경력 모두 지닌 인사는 66명이었다.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한다고? 전교조 진출 비율은 0.3%

 


반면, 전교조 소속 교직원은 전체 개방이사 974명 가운데 0.3% 수준인 3명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교직원 출신 개방이사는 212명이었다.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해당 교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탐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대해 전교조 사립위 관계자는 "개방이사로 3명이 진출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재단 쪽과 개인 인연이 있는 등의 사유인 것으로 보이며 전교조의 조직적인 진출 시도에 따른 결과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 사학법에 반대한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은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정부여당 사학법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내주자는 것'이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고, 그나마 2배수 추천이라 결국 사학법인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선 고르는 제도상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법인의 입김이 더 세지도록 지난 7월 재개정한 사학법이 시행되면 껍데기에 불과한 개방이사제도를 더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개방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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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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