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토지공사가 인천 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중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5년 환경부와 청라지구 매립 폐기물처리를 협의하면서 처리방법을 굴착, 선별 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및 매립하고 불연성폐기물은 매립 처리하며 잔여폐기물은 공사현장에 인접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양측이 협의내용 중에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에 대한 처리 방법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토공측이 토사 처리방법을 '소각', '매립', '수도권 매립지 이송' 등 최종 처리방법으로 협의된 적이 없는 '재활용'이라는 처리방법으로 자의적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토공은 재활용이라는 처리방법의 자의적 변경을 통해 현재 이 토사를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올해 현장에 성토재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환경부는 굴착된 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토공은 처리방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환경부와 재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의 당초 협의내용에 의하면 굴착-선별-잔여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사에 대한 처리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성토재로) 재활용하려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리감독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 변경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장 실사를 나가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공 관계자는 "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처리 방법이 전량 굴착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에 변경(성토재로 재활용)이 있더라도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재협의)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와 시민일보 홈페이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태그:#인천 청라지구, #한국토지공사, #환경부, #매립폐기물, #토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