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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읍·면 지역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업계 고교는 제외시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읍·면 지역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같은 실업계인 상업 및 정보산업 고교는 제외시켜 많은 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최창의 위원(고양·김포·파주)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수업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최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읍·면 지역 실업계 고교 학비감면 대상에서 상업 및 정보계열 고교를 제외시켜 수십년간 학생들에게 과다한 수업료를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펴왔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은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업계 및 정보계열 고교 학생들도 다른 실업계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업계 지원 대상서 제외...형평성 어긋난 행정" 질타

최 위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는 1971년 초·중·고교 수업료 책정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됐기 때문.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실업계 교육 진흥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 지역 실업계 고교 수업료를 일반계 고교보다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수업료 감면 정책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2급지 가인 읍지역 고교의 경우 일반계는 연간 수업료를 97만8000원, 실업계는 64% 수준인 63만원을 받아 실업계 학생들에게 34만8000원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2급지 나인 면지역도 일반계 86만6400원, 실업계는 59만5200원을 차등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업료 감면 혜택에서 상업 및 정보산업계열 고교 학생들은 제외돼 일반계 고교와 똑같은 수업료를 내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 조례 시행규칙'에 실업계를 공업·농업·수산계 고교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9500여명 혜택 못 받아...도교육청 "내년부터 감면 추진"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상업 및 정보산업계열 전체 학생 수는 2만3000여명. 이 가운데 도시지역인 1급지를 제외한 2, 3급지 학생 수는 9500여명으로, 이들은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상업 및 정보산업계열 고교도 엄격히 실업계 학교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수업료 책정 대상에서만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신승찬 교육지원국장은 "상업계열이 실업으로 분류되지 못한 것은 1962년도 문교부 때부터 비실업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라며 "2008학년도부터 실업계열로 분류해서 수업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국장은 이어 "2,3급지 상업계열 고교에 대해 내년 1학기부터 실업계로 분류, 수업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약 30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경기도교육청, #실업계, #수업료, #정보고, #상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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