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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020년 1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020년 1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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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4일 교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도록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일정 기간 수감됐다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감생활을 할 교정기관이 정해진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 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결정됐다.

서울남부교도소도 후보에 올랐으나 최근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외됐다. 다만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동부구치소로 재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양교도소의 경호시설이 열악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동부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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