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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5번째)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8월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5번째)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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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2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19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울산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해 11월 15일 "박 구청장이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인 한국당 박성민 전 구청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외 노옥희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1월 29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지만 2월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2월 22일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기소된 한 명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지난해 12월 7일 기소 후 지금껏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태그:#박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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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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