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경찰과 대치한 현장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4천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값 2억7천여만 원을 합해 5억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이 참가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는 등 체계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광우병 시위, #2008년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