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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군내 벌마늘(2차 생장)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남해군 마늘 논밭의 절반이 넘는 면적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벌마늘 피해를 접수받았고, 1420 농가 222㏊의 마늘포장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피해 면적별로 보면 올해 남해지역 마늘 재배면적 440㏊ 중 222㏊의 포장에서 벌마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 비율은 절반이 넘는 수치(50.5%)다.

남해군의 마늘재배 현황을 보면 농가는 모두 3271 농가이며,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농가가 1420 농가로, 벌마늘 발생 농가 비율은 43.4%다.
 
읍면별 벌마늘 피해접수 결과
 읍면별 벌마늘 피해접수 결과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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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인 재난지수 300이상(1250㎡ / 378평)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모두 676 농가다. 이들의 합계 필지 수는 1375필지, 면적은 117㏊다. 재난지수 300 이하는 744 농가, 863필지, 52㏊다.

피해 면적을 읍면별로 보면 이동면이 44.1㏊, 남면이 41.3㏊로 가장 많은 벌마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됐다. 이어 남해읍이 30.9㏊, 고현면이 28.2㏊, 서면이 23.1㏊, 설천면이 22.9㏊에서 벌마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됐다. 이어 삼동면(16.5㏊), 창선면(8.49㏊), 상주(4.8㏊), 미조면(1.65㏊) 순으로 나타났다.

벌마늘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자연재난구호와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벌마늘 피해의 경우 1ha(3천평)당 250만원 가량의 농약대가 재난지원금으로 주어진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300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 벌마늘의 경우 피해 물량이 1250㎡(378평)이 넘어야 한다.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남해군)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난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남해군지부는 지난 3일 벌마늘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남해군에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도 지원해 줄 것을 남해군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남해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벌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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