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국회를 통과했던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1일 행사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한 긴급토론회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당일 오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이다"면서 엄중 대응방침을 밝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야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 "거부권 남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에서 조국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에서 조국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채상병 특검은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윤 대통령 바로 자신과 관련된 일이다.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정신'을 따라야한다.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위헌과 위법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이미 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금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중대한 사법방해로 탄핵청구 인용 가능"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공직원리에 반하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검찰, 경찰과 공수처까지 장악하게 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중대한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탄핵청구가 인용될 만큼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헌법학적 관점에서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는 "채해병 특검법은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된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는 법안의 수사대상에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타당한 분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지금까지 드러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짚어봤다.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윤대통령은 공익 실현 위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및 청렴 의무 위반, 형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언론인 출신인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미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위헌, 재정과다소요, 국가정책적 이견 등 특별한 거부권 행사 사유가 없다. 채해병, 김건희 특검법처럼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률안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포함,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방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윤종은

관련사진보기

   
한편, 조국혁신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헌법 남용행위로 간주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 경색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정부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쇠귀에 경 읽기이다.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태그:#조국혁신당, #거부권행사긴급토론회
댓글2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론직필(正論直筆) 시민기자 되기] .....서울대 영문과, 시민단체 대표, 민주화운동에 참여, 민생 민주 평화에 관심 [기사제보] 010-3341-7670 / tomayoun@hanmail.net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