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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
 5월초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
ⓒ 초등교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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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의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1940년생의 서울지역 거주자로 밝힌 청구인이 "연구목적"이라며 공개 청구한 내용은 초등학교 어린이 전교 임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청구인 밝힌 구체적 공개 내용은 ▲지원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들어온 건수와 시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교무회의에서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와 시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 들어와서 당선무효된 건수와 시기 등 상당한 분량의 자료였다.

"수 년 전 자료까지... 교육 업무 큰 차질"

문제는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전북 지역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의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학교 내에서 협의한 뒤 결국 이의제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면서 "학생 임원이 누가 되는지 관심조차 없는 전교생 50명도 되지 않은 작은 시골 학교까지 몇 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지난 자료를 다시 찾아보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의 한 초등교사는 "민원 담당자라서 업무를 인계받고 행정실과 상의했더니, 그냥 '이의제기 받은 적 없다'고 절차에 따라 공개해주라고 한다"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정보공개해야 하는지 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조희연 교육감 "공개청구법 개정 추진"

이같은 정보공개에 대해 "청구 권리를 악용한 교육활동 방해"라며 교사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협의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9일 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민원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교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과도한 민원일 경우 교권 침해 간주해야"

한편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은 각 학교가 대응하게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청구 당사자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따져 정보 공개 여부·범위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엔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로 간주해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악성 정보공개청구, #공개청구법, #교육언론창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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