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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문의면 소재 한 카페업자가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장면.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문의면 소재 한 카페업자가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장면.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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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일 정우택 국회의부장의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충북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자는 기사로서 말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에 대한 '입틀막', 언론에 대한 '언틀막'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국회의원, 카이스트 연구생, 의사단체 관계자가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했던 기자의 집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저희 <충북인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오송참사 당시 행적과 재산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더니, 충청북도는 대변인 명의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설화를 보도했더니 충북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은 저희 <충북인뉴스>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충북인뉴스>는 지난 2월 정 부의장이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보도하지 않을 언론이, 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도 하루만에 정우택 부의장은 저를 고소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회에 걸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단어로 매도하고, 법률적 수단으로 언론과 기자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언틀막'입니다.

언론이 권력과 고위공직자의의 부조리와 관련된 의혹을 사회에 고발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의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기자가 고소‧고발에 짓눌리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이라는 얄팍한 꼼수로 '언틀막'에 나서는 정치인과 권력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고소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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