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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10년 넘게 유아교육에 몸담고 있지만 그런 사건은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캐나다에서 5세 미만 영∙유아들을 돌보는 정규 보육기관인 Home Child Care(Grow Happy In-home Multi-Age C)에서 운영자 겸 보육교사로 일하는 있는 이수이씨.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아동폭행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캐나다에서 사랑의 매란 표현은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 일반 폭력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룬다.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는 구속 기소되고 법정에서 법관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아이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부모이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엔 대체로 경고나 훈방 조치되지만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가는 처벌은 물론 해당 보육기관도 즉시 문을 닫게 된다.

이수이씨는 "한국에 비해 캐나다는 보육시설과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고 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도 좋은 편"이라며 "인천어린이집 사건이 마냥 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체계적 교육시스템 관리∙감독 필요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우선 유치원(5세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 공교육이다. 5세 미만은 데이케어센터나 프리스쿨(Day Care Center/ PreSchool, 우리나라에선 어린이집에 해당)에서 가르치는데 이곳이 비영리기관 또는 사립기관이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돼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적다.

보조금은 주(州)마다 다르나 보통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의 나이, 가족의 수, 보육의 형태(풀타임으로 맡기는지, 파트타임으로 맡기는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학부모가 아니라 보육기관으로 지급이 되며, 일부 주의 경우 대부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규 교육 기관인 경우 파견된 보안관이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 체크하기도 하는 등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하에 운영이 된다.

유치원 교사의 처우도 좋은 편이다. 급여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간당 14~22달러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다. Infant(영아)나 Special Need(특별아동)과정을 추가로 수강하면 급여가 인상되며, 야근이나 주말근무는 거의 없다.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구직 활동이 가능하며 주에 따라 교사 신청 자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공부 해야한다.  경력유무에 따라 1년 또는 5년 유효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물론 영어 능력과 적합한 인성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이자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Laura Shantz씨는 "캐나다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며 "교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교육해야 하는지 광범위한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받는 이러한 훈련 덕분에 아동 폭력 발생률도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하에 교육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교사만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 등 선진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지 않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아동교육#캐나다 무상 공교육#어린이집 아동폭행#캐나다 보육교사#캐나다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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