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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로 17일 첫 공판에 출석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선거과정에서의 일부 실수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 "검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위반혐의로 17일 첫 공판에 출석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선거과정에서의 일부 실수는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 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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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47) 화성시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이 다소 약해졌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검찰과 채인석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된 첫 공판 직후 방청객들로부터 제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재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10호 법정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한 심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증인 신문 등의 순서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우선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 채인석 시장에 대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짚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과 관련한 문제와 J대학교 연구교수 및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 허위경력 공표 문제가 그것.

하지만 채 시장 측 변호인은 "초청장은 허용된 출판기념회를 위해 발송한 것으로 탈법으로 볼 수 규정할 수 없으며 허위경력 공표문제는 출판기념회 이전인 지난 2월 초 객원교수로 확정된 사안이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선거 공보물상 겸임교수 문제는 선거홍보 기획사 착오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시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연구교수 등 직함사용은 학교에서 위임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는 심아무개(41, 자영업)씨가 참석했으며 채인석 시장 측 증인으로는 화성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이아무개(37, 지도계장)씨와 채 시장의 선거당시 공보물 제작을 담당했던 K기획사 김아무개(46, K업체 부사장)씨가 나왔다.

심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신분상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신문이 끝난 후 유재상 판사가 직접 신문내용을 방청객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유 판사는 "심아무개씨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화성시에서 식품잡화 등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심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채인석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유 판사는 또 "심씨는 '채 후보의 초청장은 우편발송 이전에 입수했고 화성시장에 출마한 타 후보자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채 후보와도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이아무개 계장이 나섰으며 초청장과 관련한 신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계장은 "채 후보 측에서 수시로 전화 등을 걸어 선거관련 자문을 구했다"며 "초청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초청장 발송 이후 일부 선거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사진게재 등 (선거법)위반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경기도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경고초지로 마무리 했다"고 진술했다.

공보물 제작업체 "겸임교수 표기 실수"...연구교수 허위경력 논란 남아

마지막으로 채 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했던 K업체 김 부사장이 증인석에 섰다.

김 부사장는 "채인석 당시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록된 카피(문구)는 모두 업체에서 작성했다"며 "'객원교수'를 '겸임교수'로 표기한 것은 자체 오류였고 채 후보 측이 웹상으로 수정요구를 해왔으나 납본 시간에 쫓기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인쇄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채 시장에게 붙은 혐의 가운데 초청장 문제와 공보물 경력 허위 기재와 관련한 논란을 어느정도 가라앉히는 분위기로 마무리 됐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아직 남은 재판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좀 약해지는 분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채 시장의 한 측근은 "첫 공판이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랄 뿐"이라고 남은 재판일정을 걱정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구교수와 관련한 허위경력기재 혐의는 상세히 다뤄지지 않아 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채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채택 없이 채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7월 20일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채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데일리와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화성시장, #채인석, #선거법위반혐의, #채인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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