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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당국이 운영하는 올해 상반기 어르신 대학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9일 학생 140여  명에게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당국은 이날 어르신 대학의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문경새재 생태공원과 길 박물관 현장학습을 다녀오면서 새재 내 모 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비빔밥과 동동주, 안주로 전 등을 대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115조에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에는 다과, 떡, 김밥, 음료 등 다과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어르신들의 현장학습을 주관하며 김밥이 아닌 비빔밥과 동동주, 안주로 묵 무침과 전(부침개) 등을 대접했으며 시 관계자가 60여 만 원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 관계자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실을 확인 받아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에 있으며 실태 파악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당국은 지난 23일 있었던 모 연극 공연표도 노인회에 대량 배부해 이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문경신문(http://www.himg.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문경시,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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