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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징역 1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2차 보강 : 31일 오후 2시3분]
대검찰청 고위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손준성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 못해"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은 뜻을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검토 후 말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공수처 측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고는 공수처 출범 이후 받아낸 첫 유죄 판결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성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직접 보낸 것" 재판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사실관계 모두 인정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선거법은 무죄 판단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사안 엄중하고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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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징역 1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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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시간여에 걸쳐 손 검사장의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읽기 직전 손 검사장을 향해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준성)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질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공판 초반부터 '손준성 보냄'이 붙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 내부 아이디가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계정"이라면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제3자 전달 가능성'에 대해 배척한 것이다.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존재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정체를 기억하고 밝혀야 함에도 현재까지 존재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것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3자가 있다 해도 김웅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18개는 모두 '손준성 보냄'이 표기돼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 출처가 모두 피고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 생성 수집에 관여했다"면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제보자X'로 알려진 지아무개씨의 실명 판결문과 세부 인적사항, 범죄기록 등이 포함된 1차 고발장 전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2차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년간 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대검이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들과 검찰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선 김웅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원 출처가 달리면서 꼬리가 밟혔다. 당시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김웅,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들 등 다수가 관련자로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손 검사장 한 명뿐이었다.
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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