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0 14:44최종 업데이트 24.05.21 09:08
  • 본문듣기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정부 2년을 집중 진단합니다. 윤정부 2년의 역사적 퇴행을 바로잡고 정책을 복원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이며, 이 글은 그 아홉 번째로 '자영업 환경 퇴행'입니다.[편집자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2024년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1.3%로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자영업의 매출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다.

NICE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11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수도 173.1만 명으로 늘었고, 금융권 대출 연체 금액은 2022년 말 7조 원에서 2023년 3분기에는 12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1]은 지난 10년간의 소상공인 경기동향(전망과 체감) 지수를 6개월 마다의 지표를 활용해 재구성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 경기 전망과 체감 지수는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환경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 경기동향 추이 ⓒ 위평량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폐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소규모상가의 공실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7.1%를 넘어서 2024년 1분기에 7.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 예산마저 삭감해 왔다.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 ⓒ 위평량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의 도입목적은 지역의 소비자가 지출한 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장)가 발행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사용제한 업종도 두고 있다.


지역화폐가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발행량을 늘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발행 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평균 44.8%, 8개 특별광역시 평균은 52.0%, 9개 도(道) 평균은 31.7%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0억 원에 불과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예산을 2019년 884억 원, 2020년 6690억 원, 2021년 1조 522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팬데믹 이후인 2022년에도 65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일부가 복원되어 2023년 3525억 원, 2024년 3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화폐를 불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재정 여건상 많은 양을 발행할 수 없는 소규모 지자체 상권에는 불리하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역 상권의 쇠락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자영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 되고 있다. ⓒ 권우성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자영업자의 판로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들의 우월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일방적 갑질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발의하였고,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점규제·경쟁촉진·공정성·이용자 및 소비자·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30건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온플법의 법제화를 외면하였고, 여타 국회의원들의 발의법안도 여당의 비협조로 무력화되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플법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 기존의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어렵다.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시장독점규제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아날로그시대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디지털 생태계의 불공정행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법률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시장의 경계를 확정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경제학박사이자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