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 되고 있다.
권우성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자영업자의 판로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도 낳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들의 우월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일방적 갑질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발의하였고,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점규제·경쟁촉진·공정성·이용자 및 소비자·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30건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온플법의 법제화를 외면하였고, 여타 국회의원들의 발의법안도 여당의 비협조로 무력화되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플법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 기존의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어렵다.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시장독점규제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아날로그시대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디지털 생태계의 불공정행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법률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시장의 경계를 확정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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