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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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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까지로 못박은 가운데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은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이같이 밝히면서 "(숫자는)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에 대해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라며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휴학 및 대응상황'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다.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했다"면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2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며 "대학의 정원 증원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며 "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인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논의사항과 관련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대응,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예정 등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태그:#보건복지부, #의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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