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의원이 구속기소 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 전태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매월 338만여 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째 지급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위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통과됐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비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과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의정활동 지급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각종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