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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과 수성구청 앞 양방향에서 후면 무인교통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과 수성구청 앞 양방향에서 후면 무인교통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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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차량이 단속 구간을 지난 후에도 뒷모습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이 시작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대구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후면 무인 교통단속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으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후면 번호판 단속은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남측 양방향과 수성구청 앞 양방향 등 4곳이다.

나머지 다른 장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47대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는 동구 6곳, 서구 7곳, 남구·북구 각 2곳, 중구 1곳, 수성구 12곳, 달서구 12곳, 달성군 7곳, 군위군 2곳 등 모두 51곳이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올해 71곳까지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이 가능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태그:#대구경찰청, #후면무인교통단속, #무인카메라, #위반차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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