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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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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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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고령군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0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서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림환경은 하루 50여 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전국 의료폐기물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대부분을 도맡아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청이 적발 당시 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 업체는 4년에 걸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 결정되었다.

그러자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했지만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배출자의 계약 변경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해 피소된 아림환경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아림환경은 벌금 1000만 원, 대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아림환경에 벌금 2000만 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 이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태그:#대구지방환경청, #아림환경, #영업정지,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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