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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화성시환경재단(대표 정승호)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게재된 2023 화성시환경재단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정산 부적정이 꼽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재단은 실적 보고서에 각종 증빙서류 등이 일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제출 요구 등 조치 없이 정산 완료 하는 등 정산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외에도 지출원 외 회계관계 직인 사용 부적정, 승진 포상 대상자에서 음주운전 사실 확인 규정 미비, 의원 면직 제한 사유 미확인, 이사회 운영 소홀, 수탁사업 성과보고서 미제출, 수의계약 체결 및 내역 미공개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환경재단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의원 면직 을 신청한 0명에 대해 내외부 감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사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 처리했다. 

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 소집 5일 전까지 통지 및 회의록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재단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성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성과 보고서도 있었다. 

수의계약 체결 및 내역 공개도 화성시환경재단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를 진행하지 않고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의계약 총 00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밖에 신용카드 이용 대금 연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시 합산 가능 기간 초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지연 등 총 23건을 지적, 처분 요구를 받았다. 

모범사례로는 화성시환경재단 ESG 경영 체계 구축, 2022년 폐PET 업싸이클링 사업, 화성형 탄소중립 ESG 협력 사업,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정됐다. 

화성시환경재단 감사는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진행했으며 감사 범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 #화성시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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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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