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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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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보도가 아니라 심층 보도하는 뉴스타파에서 하루 이틀 만에 (보도 여부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전례가 있었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가 증인석에 앉은 정아무개 <뉴스타파> 영상취재팀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정 팀장이 "하루 만에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답하자, 검사는 "심층보도하는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 제보를 받은 지 하루 이틀 만에 보도했는데, 전례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간 끝에 "이례적"이라는 답이 나오자, 그제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검찰, 집요한 신문에도 큰 소득 없었다

2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 심리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 윤 편집감독과 신아무개 영상촬영기자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증인들이 알 수 없는 피의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내밀한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흘린 언론플레이용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잡아야죠"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한 검찰... 의도적 흘리기? https://omn.kr/28e4f).

이날 검찰은 2022년 3월 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가 '허위보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2시간 동안 신문을 이어갔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정 팀장은 보도 관련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보고 있는 2022년 3월 6일자 <뉴스타파> 보도 내용.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보고 있는 2022년 3월 6일자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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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3월 6일 신학림 전 위원장 인터뷰 촬영 당시 한상진 기자가 신 전 위원장의 "회사(<뉴스타파>)에 보고했다"는 발언을 정정한 것을 두고 "객관적인 제보자 지위에서 제보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팀장은 "모른다"라고 답했다.

검사들은 당시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후 정 팀장에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는 방법을 물은 이유,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만배 녹취록의 일부를 편집하고 이어 붙인 이유 등을 물었다. 정 팀장은 역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검사들은 증인 신문 막바지에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구성원이 아닌지 집요하게 물었다. 그가 객관적인 제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사무공간 제공, 정기적인 금원 지급 등의 상황이 제시됐다. 정 팀장은 "구성원인지는 애매하고 직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왜 직원이 아닌지를 두고 검사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필복 판사가 검사들을 제지했다.

이필복 판사는 검사들을 향해 "신학림이 뉴스타파 구성원인지 직원인지 증인이 어떻게 아느냐. 검사들이 절차에서 증거 통해서 (입증)해야되는 부분이지, 지금 증인 말이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 '직원입니다'라고 하면 직원이 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검사는 "그것은 아닌데, (직원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명했다.

피의자 변호인들의 반대신문도 함께 이뤄진 증인신문은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 명 규모로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같은 달 <뉴스타파> 본사와 한상진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태그:#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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