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됐던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0여 년 만에 존폐기로에 놓였다.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에서도 당초 시의회가 폐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다가, 18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상정이 무산됐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가운데, 교육 당국과 일각에서 꾸준히 원인으로 거론된 것이 학생인권조례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라는 지적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
존폐를 논하기에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제정·시행했다.
시도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교육활동에서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도 함께 포괄한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 가혹하다 싶을 만큼 문제적인 체벌 이슈가 터져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이란,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한 것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쉬이 보장받지 못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존재한다. 학교를 이루는 주요 주체 중 하나면서도, 어른들에 의해 계도되고 훈육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학생이라는 구성원의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 때문이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