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청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은 2016년 4월 열린 “정치한잔”(한달에 한번 매주 목요일에 시민들과 만나는 공론의 장/주최 서난이)
서난이
조례제정,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 권리 확대
주민주권의 작용은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권의 확대 개선으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 제·개정의 발의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에서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참여요건 완화를 통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 주민의 감사청구 역시 제21조를 통해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추었고, 청구요건의 연대서명 수 역시 하향조정 되었다. 즉,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주민이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단체자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주민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자치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례시 기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굵직한 이슈들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진정한 의미가 가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의 중심,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전주시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결국은 주민에게 향해야 함을 명심하고, 전주시가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다.
▲2017년 3월 “정치한잔” 주최로 기초 및 광역의원 후원회 설치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서난이
개인적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이다.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감당해야해서 청년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구조가 막혀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선거비용의 50%를 후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반쪽의 후원회 신설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의회가 품격있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 또한 그에 맞춰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발언 중인 서난이 시의원발언 중인 서난이 시의원
서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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