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미
지난해 국내 언론이 보도한 '고용참사' 기사는 1000건이 넘었다. 그러다 보니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인구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 골목상권 붕괴 등에 따른 장기추세를 반영하는 것일 뿐, 최저임금과 관계없다. 2013년 11월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꾸준히 둔화되어 왔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종사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감소했고, 종사원이 있는 고용주는 4만 명 증가했다. 종사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거나 가족끼리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계없다. 자영업자 감소는 2002년 말부터 15년 넘게 지속되어온 현상이며, 2012년에 잠깐 증가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는 어떨까. 이를 분석 연구한 논문은 지금까지 다섯 편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네 편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한 편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후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용(노동자수)이 아닌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을 분석했고,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25~6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령 대신 출생연도(1952~92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문제점을 시정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2000년대에 취업자와 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제 등에 힘입어 계속 줄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자수) 대신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을 사용하면 부정적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과 고령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아직까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것 :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도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해 연속 두 자리 수 인상되었으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얘기한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다섯 명이 모두 공약해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만원이 되려면 아직도 20% 더 인상해야 한다. 인상률이 높아도 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음을 얘기해줄 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52.0%), 러시아(26.5%), 마케도니아(19.0%), 아르헨티나(17.9%)가 있고, 2019년에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아르헨티나(18.9%), 러시아(18.9%), 캐나다(12.6%), 우크라이나(12.1%)가 있다. 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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