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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대체: 5월 10일 오후 5시)

1차 수사팀장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부 압력에 무릎 꿇었다"

'모든 것을 쥐고 있을 것'이라는 박노항 원사가 붙잡힌지 보름이 지났지만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획기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병역비리 수사는 늘 빈수레만 요란할뿐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해줄 '국방장관께 올리는 군검찰관의 보고서'가 <오마이뉴스>에 의해 입수됐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이후 약15개월 동안 병무비리 사건 전담 주임 검찰관으로서 활약한 이명현 육군 소령.

1999년 7월 11일자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무려 A4용지 20장 분량으로 제목은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관한 보고-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께>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명현 검찰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병무비리를 최초로 수사한 군법무관이며 원용수 준위사건 수사과정에서 박노항 원사의 혐의점을 밝혀내 수배를 한 사람이다.

따라서 병무비리의 규모와 배후 그리고 그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찰관이다. 그런데 그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는 '병무비리 수사 실패 보고서'이기도 하다. 그는 실패할수밖에 없었던, 그후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충격적 이유들을 국방장관 앞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명원 검찰관의 주장을 몇가지를 정리하면,

1) 병무비리에 기무사 요원들이 관계되어 있다.

2) 수사 전담 검찰관의 직속상관과 기무사 고위층이 수사의 진전을 다각도로 방해하고 있다.

3) 대통령의 하명사건은 따라서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군은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

4) 기무사를 개혁하고 '수사 방해 상관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병무비리 수사는 계속 실패한다.

이 보고서는 수사보조원 김대업씨의 활약, 병역비리 연루 군의무관들의 면책조건 증언 등 '수사비화'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2년전에 쓰여진 것임에도 최근의 병역비리 수사 부진의 배경까지 이해하게 해주는 '심층 해설서'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권 하의 개혁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 자료이기도 하다.

이명현 검찰관은 이 문건을 99년 당시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갔다. 이 검찰관은 1962년생으로 1990년에 군법무관 9기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2기이다.

기무사와 A검찰부장
"일방적인 이야기...어떤 은폐시도도 없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5월 10일 "기무사가 병무비리의 몸통이라는 이명현 검찰관의 주장이 있어 몇차례 추가 보강수사를 했지만 근거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 "군검찰 내 육사 출신과 법무관 출신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역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참여연대나 일부 언론들이 한쪽의 주장만 듣고 그것이 진실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A검찰부장(당시)도 "이명현 검찰관의 입장에서 쓰여진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A부장은 5월 10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현 검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나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사이가 나빴다"면서 "그의 상관이었던 나는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명현 보고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A부장은 또 "초기에 원용수 준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과 원용수로부터 박노항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것도 다 내가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물들"이라면서 "이제 박노항이 붙잡혔으니 수사가 은폐됐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A부장은 "언론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기사를 쓰고 있다"면서 "조만간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싣는 이유

이렇게 이명현 검찰관의 보고서와 기무사/A검찰부장측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가 이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 보고서가 1) 일개 수사관이 아닌 대통령 특명을 받은 수사팀장이 15개월간에 걸친 수사내용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공적'인 기록이라는 점과 2) 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수사팀 내부의 갈등과 그 결과물로서 탄생한 보고서 그 자체가 우리 군의 현주소와 병역비리 수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3) 군 개혁을 위해 병역비리 수사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분인용은 <주간동아> 2000년 5월 4일자에 소개된 적이 있지만 전문이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문 내용중 일부 실명을 가린 것은 편집자에 의한 것이다.... 편집자주)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

존경하는 국방장관님께


저 육군 소령 이명현은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이후 약15개월 동안을 병무비리 사건 전담 주임 검찰관으로서 수사하면서 느낀점 및 문제점에 관하여 군법무관의 명예를 걸고 법과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저는 지난 병무비리 수사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위화감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하여 병역실명제 법안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녹봉에 상응하는 기여를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뿌듯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큰 수사를 주도한 것을 큰 영예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설에 의하면 제가 지난 병무비리 수사 축소 및 은폐의 부정에 개입되었고 이런 치부를 2차 수사팀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현역 장교로서의 자질 및 국가관이 심히 의심스러운 장교로 윗분들께 보고되었다는 것을 듣고 분노 내지는 서글픔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98년에 병무비리 수사를 착수한 이유로 크게는 有錢無役 無錢有役의 병역 풍토 척결이고 작게는 법무병과의 위상 확립에 있었습니다.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가고 힘없는 사람의 자식만 군대에 가는 풍토를 없애고,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헌병·기무)을 수사 지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군법무가 조직이 열악하고 힘이 없다는 사실상의 이유로 법률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군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군내 정의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의도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군법무관 조직은 군내의 그 어떤 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청렴하고, 순수하므로 성역없이 不偏不黨하게 군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군내 유일한 조직이므로 이런 개혁을 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차 병무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을 꿇은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인을, 더구나 제 직속상관을 비난하는 것이 마치 군내 위계질서 문제 내지는 군법무 조직 내부간의 갈등 문제로 비춰질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러워 그 동안 어떤 모함에도 참아왔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진실을 아셔야 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충정심에서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국가관과 충성심이 부족한 연유라고 다시 모함한다해도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금의 현안 문제가 A 검찰부장과 기무사령부의 고위층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이런 상황을 연출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병무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군검찰의 수사가 비리에 관련된 몇몇 기득권층에 의하여 오도되고 변질되어 오히려 수사검찰관이 잘못을 한 것으로 모함을 받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야합하는 군 검찰부장은 자신이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과 소속을 망각하고, 병무비리의 몸통인 기무사의 충실한 변호인 노릇에 급급한 사람을 군검찰 수사진에서 배제하지 않고서는 병무비리 수사의 결과는 明若觀火할 것이고, 국민들과 군내 대다수의 군인들은 수사결과를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무사와 A 부장의 관련은 작년 원준위 수사 시부터 시작됩니다.

수사내용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군검찰은 언론보도에 시달리느라고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일 보고서 작성에 밤낮을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담당 수사 검찰관이 모르는 내용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 수석 검찰관인 저도 모르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국회답변자료 및 언론보도 반박문을 작성하여 보고하곤 했습니다.

당시의 검찰관 및 수사관들은 매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내용의 유출에 관하여 질책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관실 담당 기무요원들도 가끔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부 컴퓨터에서 수사 검찰관이 모르는 원준위의 피신조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조서를 원준위에게 물어본 결과 구속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98. 5. 20. 03:00경 검찰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A부장이 은밀히 원준위를 불러 군장성들 관련 사실만을 조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검찰부의 그 누구도 모르는 장군 관련 건이 연일 보도되는 것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는데 나중에 누구로부터 유출되었는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A부장은 육사 출신으로 신문에 보도된 대다수의 장군들의 후배일텐데 이 분들의 이름을 언론에 흘리는 것이 과연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장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조서를 어디에 사용했고 누구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서 내용에 보면 계좌추적에서 발견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계좌추적은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관이 어떤 사심에 의하여 수사 결과 및 방향 오도한다면 그것이 축소·왜곡 수사이자 항명 행위가 아닐까요.

제가 해외유학 장교로 작년에 선발되어 바쁜 병무비리 수사중에 간신히 원서 접수하여 입학 허가서를 받아 최근에 출국 수속을 받는 중에 서류문제를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기 일쑤이어서 알아보니, 기무사에서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무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저에게 기무사 1처장은 "너는 국가관이 잘못되어있고 군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장교이므로 유학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육군 총장님께 보고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도대체가 기무사가 무엇 하는 곳인데 인사참모부 소속 장교의 유학여부까지 결정하며, 총장님께 아무 근거 없이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하여 한 장교의 일생을 망쳐 놓으려고 하고, 항의하자 자신의 입으로 정정하여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조차 안 지키고, 어떤 근거로 국가관이 희박하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수사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법률상 군검찰의 하급부대인 기무사에 정보보고하지 않는 장교이어서 국가관이 희박한 것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남의 일 같이 들리던 군내의 풍문이 사실인 것만 같아 기무사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일요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제가 언론플레이 했다고 몰아 세우다 아니라고 하자 언론에 또 다시 그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보장하지 못하면 출국하지 못한다니 일개 소령이 언론사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다는지.

기무사에 수사상황을 잘 보고하는 A 검찰부장은 군에 해가 되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도 국가관이 투철한 장교이고, 저는 단지 대통령 하명사건 수사를 가정을 팽개치고 밤잠 안 자며 열심히 한 것밖에는 없는데 국가관이 희박하여 군에 필요 없는 자원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입니까.

현역군인들이 왜 그렇게 기무부대를 무서워하고, 하위계급의 기무대원이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도 가만히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저는 극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정해달라고 할 겨를도 없이 보고되는 기무사의 일방적인 동향보고서가 군내 진급과 인사를 좌우했으니 이렇게 피해를 입고 눈물을 지며 사랑하는 군문을 떠나간 선량한 군인이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허위보고가 통하는 상황에서 온갖 이권행위에 개입하고 전횡을 일삼아도 그것을 문제삼을 수조차 없는 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기무사, 이런 기무사를 장관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의 군 개혁은 이것만으로도 모든 군인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무부대에 야합하여 군법무관으로서의 양심과 직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마저 왜곡하고 허위보고를 일삼는 A 검찰부장은 군법무관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므로 법무병과를 떠나 자신의 적성에도 맞고 진급도 시켜준 기무사로 소속을 변경하던지, 기무사에서조차 받지 않겠다면 군복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병과원들은 법무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리고 병과장을 협박하고, 병과를 음해하며 기여는커녕 해만 끼치는 사람과 함께는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신 후 확실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관님께 감히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수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병무비리 수사의 단서('98년 원준위 사건)

'98. 3.경 카투사 선발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원용수 준위에 대한 내사를 하였음.(당시 고등검찰관이던 저는 박00 대령이 2군사령부 법무참모로 전출가면서 공석이 된 검찰부장 직책을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겸임하고 있었음.)

내사 결과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위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포텐샤 승용차를 운용하고, 수시로 골프장 등에서 군고위층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98. 3.경 카투사 선발 비리에 관련하여 합참 문서실의 김성국 준위가 합조단의 수사1과장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어 4. 6.경 인지하여 구속 수사.

수사결과 김성국 준위는 원준위와 군입대 동기이자 같은 부관병과로서 카투사 비리에 상당부분 연관이 되었다고 추정되었음. 뇌물을 받은 합조단의 수사1과장은 8월 말일자로 의원면직 됨.(합조단의 반발로 전역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음)

김성국 준위로부터 원용수 준위에 관한 혐의점을 찾는데 실패(김성국 준위에 대한 감청결과 단 한차례 원용수 준위가 "친구야, 나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너 혼자 다 안고 가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었고, 이후 김준위는 원준위에 관하여 끝까지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음)

관련자들 내사 중 A 중령이 '98. 4. 말경 국방부 국제법과장에서 검찰부장으로 부임.

병무비리는 크게 군에 입대하여서 보직, 특기 등의 혜택을 바라는 인사청탁 비리와 군입대 자체를 면하려는 신체검사 비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준위 사건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임.

원준위 수사 중 노출된 박노항 원사는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여 신체검사 비리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음.

원준위 수첩에 나타난 400여건 중 약20여건이 신검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단순히 병역의무자의 부모로부터 원준위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진술까지만 확보하였고, 군의관등의 신체등급 결정과정의 비리는 밝혀낼 수가 없었음.

(이는 병무비리 사건의 속성이 양당사자간의 은밀한 거래이자 현금거래가 원칙이어서 한쪽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법상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이런 연유로 지난 50여년간 병무비리가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였으나 대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임. 또한 수사기관 자체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하여 판정 군의관 등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이유임.)

원준위 사건으로 대규모의 병무인사 청탁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으나, 수사 검찰관으로서 수사기법이나 전문의학 지식부족의 한계로 신검관련 비리를 심도있게 밝히지 못한 아쉬움을 절실하게 느끼었던 사건이었음.


2. 김대업씨의 도움

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던 중에 '98. 7. 9.경 한통의 전화가 국방부 검찰부로 걸려왔음. 전화의 요지는 "자신은 병무비리 특히 신검비리 및 의병전역 부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은 이틀 전에 출감하였다.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니까 국방부의 A 검찰부장이라는 사람이 강직하고 청렴하다고 하더라.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박노항 원사를 자신이 아는데 그 사람을 수배할 정도이면 이번 수사는 결코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수사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러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은 것 아니냐. 자신도 과거에 병무비리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털고 이번 기회에 새 삶을 살고 싶다. 수사 결과 비리의 몸통이 기관원들로 밝혀질 텐데 겁나지 않는가. 자신은 전국적인 병무비리 커넥션을 알고 있다" 등등 이었음.

또한 전화를 받는 검찰관인 저에게 "정말 전국적으로 끝까지 수사할 용기와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 저는 "끝까지 하겠다"고 말하였고, 김대업씨는 그럼 내일 당장 만나자 자신도 신변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였음.

'98. 7. 10. 13:00경 크라운 호텔 커피숍에서 김대업씨를 만났음. 당시에 그는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부인이 출감하자마자 갑자기 병무비리 수사하러 떠난다고 해 그 말을 못 믿어서 따라왔다고 하였음.

저는 그러면 TV에 나오는 국방부 검찰부를 보면 믿겠는가 하고 두사람을 검찰부로 데리고 와서 확인시켜주자 부인이 이제야 믿겠다며 먼저 대구로 내려갔음. 김대업씨를 A부장에게 소개시켜 주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된 조사실에 데리고 가 주소, 주민번호, 본적등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질문하고 약 2시간여에 걸쳐 병무비리 전반에 관한 진술를 청취함.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동안 김대업씨에 관한 신분조회가 끝났고 진술 모두 다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사가 끝난 뒤 A 부장은 전과자가 수사에 관여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니 일단 돌려보낸 다음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였음.

그 날로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3일후에 제가 김대업씨를 안부르냐 병무비리 수사 안 할 것이냐 하자 A부장은 "그냥 놔두라. 원한다면 이 수석이 알아서 해" 라고 하였음. 그래서 제가 1주일 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올라 오라고 하였음.

김대업씨를 만나서 "국방부 검찰부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여유가 없는 초미니 기관이다. 수사 진행은 安家같은 데서 해야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자 "그런 것은 걱정 말라. 자신의 숙식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캐피탈 호텔에 숙소를 정함.


3. 신검관련 수사의 개시

저는 김대업씨에게 호텔로 가져다 달라는 명단과 서류 등을 가져다 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접어주면 제가 가져다가 복사하여 주고, 다시 복사본에 대하여 펜으로 분석하여주면 제가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하였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선별한 자료가 서울지역만 2,000여건에 이르렀고 분석까지 완료한 것은 400여건에 이르렀음.('98. 12. 초 합수부 설치 전까지)

1개의 분석자료를 완성하는데 거의 10시간정도의 노력이 투입되었고 김대업씨의 밤잠을 안자고 일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 제가 아는 어떤 수사관도 이 정도의 열심을 보일 수 없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전국적인 브로커 조직을 통일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열성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임. 제가 10여개월 가까이 同苦同樂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김대업씨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며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님. 정말 순순한 마음으로 이 땅의 병무비리 근절에 온몸을 내던진 사람임을 확신함)

약3개월 동안의 작업으로 자료에서 문제점 분석과 병명, 증세, 재발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김대업씨로부터 집중적인 도움(김대업씨는 전에 의정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의정부 시민병원 이사장까지 한 경력으로 전문의들도 놀랄만한 정도의 의학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긴 저는 군의관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결심하게 되었음.

당시 죄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이었는데 판례분석 연구 및 군판사들과 토론까지 거친 것이어서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었음. 당시 군의관들은 예전처럼 뇌물 받은 것만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음.

그러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군의관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문서에 기재하였음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기에 공소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그래서 면제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현재의 신체 상태와 면제 당시의 신체상태를 비교하여 허위기재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 최초에 구속된 군의관 임영호·송상현은 구속된지 4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범행사실 거의 모두를 자백하였음.

그 후 군의관들에 대한 죄명은 더 중한 병역법위반(허위진단서등 작성)으로 적용법조를 바꾸었음(허위공문서 작성죄는 7년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병역법위반은 10년이하의 징역임)

군의관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적용은 기존의 수사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었음.

면제자 부모 및 브로커등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진술하여 공소유지가 힘든 뇌물죄로 적용하는 것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문서에 관한 죄의 적용으로 군의관 및 변호인은 방어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음.

여기에서 수도병원 군의관 중 대표격인 외과처장 군의관이 무너지자 다른 군의관들도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음.(합수부 설치 이후)


4. 군·검·경 합동수사부 구성

제가 유학준비로 '98. 11. 18. 토플시험을 보기 위해 1주간의 휴가를 받은 시기에 8월 이후 그 동안 한번도 김대업씨를 찾지 않았던 A 검찰부장이 김대업씨를 호텔로 찾아가서 "자기와 일을 한번 해보자. 병무비리 수사를 도와달라. 곧 청와대에서 연락이 있을 것이고 검·경·군의 합동수사부가 설치될 것이다." 등등을 얘기하고, "국방장관님께 다 말씀드렸으니 신분보장을 확실히 할 것이다. 이 수석은 유학가니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저를 배제하고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김대업씨는 "이명현 수석 검찰관과 여태껏 4개월을 국방부의 아무 지원없이 고생하며 일해왔고 계속 함께 함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니 계속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거절하였음.

후암동 병무청에 '98. 12. 1. 병무비리 합동수사부가 설치되고 김대업씨는 국방부 팀의 수사 보조자로서 합류하게 되었음.(수사팀 상견례시 A 검찰부장은 검찰·경찰에 국방부 수사팀을 소개하며 김대업씨를 김수사관이라고 소개하였고 나중에 공식적인 호칭이 김수사관이었음)

'98. 12. 6.경 A 부장은 저에게 "앞으로 나에게 병무비리 보고 하지말라. 보고 안받겠다"라고 말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 법무관리관이 검찰부장에게 국방부 4대의혹 사건과 김훈 중위 사건 등을 맡아 너무 힘든 것 같으니 병무비리 수사는 그 동안 계속했던 이명현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하였더니 그런 반응을 보인 모양이라고 하였음.

법무관리관은 부장이 그런 식으로 해도 나에게 보고한 것을 그대로 부장에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항상 보고하였음.


5. 군의관들에 대한 면책조건부 자백

합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45명의 수사인력이 밤낮으로 수백건을 조사하였으나 '99년 1월 중순까지 약50여일 동안 겨우 수건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병무비리 사건의 특성상 어느 일방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침묵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병무비리는 면제자 쪽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국방장관님, 서울지검과 협의를 통하여 군의관을 면책한다는 조건하에 자백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음.

그리하여 군의관들과 4일간을 설득과 회유로 밤샘하고 난 '99, 1, 12, 03:30경 000 소령이 "검찰관님. 제가 다른 군의관들 설득해 볼 테이니 사우나나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여 허락하니 09:00경에 모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털기로 합의했다. 정말 면책약속을 보장하느냐"라고 하여 "그렇다, 이는 장관님께서도 합의한 사항이다"라고 대답함.

그날 하루 군의관들이 일시에 약150여건을 자백하였음. 이렇게 군의관들의 자백을 간이 진술서에 담아 병적카드 등을 첨부하여 서울지검에 넘겨주면 민간인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였음.

이때부터 서울지검의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서울지검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추가지원(수사요원 17여명 보강)을 받음.

군의관들은 4월까지 거의 100일간 매일 저녁에 출근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처리 건들을 찾아내었음. 이 당시에 저는 면책약속을 정확히 지켜진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군의관들도 그 약속을 믿었음.

매일 매일을 같이 하는 관계로 그 어떤 서로간의 신뢰감도 쌓여 서울지방법원에서 병무사건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실하게 유죄증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병무비리 수사를 도왔음.

이런식으로 전국 각지의 군의관 및 예비역 군의관들이 소환되어 오고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커넥션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전국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시작하였음.


6. 1차 병무비리 수사 발표시 까지

군의관들의 자백으로 수사가 활기를 띠자 보고를 받지 않겠다던 A부장은 '99. 2. 1.부터 보고를 안 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후암동에 들어가서 총괄하겠다고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보고를 안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법무관리관에게 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음.

'99. 2.10.경 기무사 여00 준위가 1,200만원을 병무비리와 관련하여 알선수뢰 혐의로 조서를 받고 구속여부를 결정하던 때이었던 것으로 기억됨.(결국은 그 당시에 구속할 수 없었음)

그 후 약3회에 걸친 A부장의 후암동 병무비리 수사팀 합류에 대한 집념은 결국 3월말부터 병무청의 그간 사용하던 사무실을 내주고 다른 방으로 가야만 하였고 국방부 검찰부장과 박00 과장, 정00 계장의 3인방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음.

'99. 4. 초경 A부장이 국방장관님의 지시라며 "기관원들이 너무 없다. 2-3명씩이라도 구속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여 " 기관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은 박노항이가 다 평정을 하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기관원들은 지방에 많으니까 나중에 지방수사 때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였음.

그래도 중간수사 발표시 구색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여 소환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함. 4. 16.- 17. 양일간 기무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기무요원 8명을 조사하기로 하였음. 지난해 원준위 사건때도 기무요원 수사시 부인으로 일관하여 애를 먹인 기억이 새로워 이번에는 확실히 조사할 계획을 세움.

4. 16. 18:00 기무요원들이 도착. 알고 보니 소환하면 즉시 응하라는 장관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감찰실에 보고하고 같이 오느라고 늦었다고 함. 말을 해보니 조사 받을 내용을 미리 알고 온 것으로 추측됨. 모든 것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하루밤을 세우고 다음날 다시 조사 시작.

저녁이 되자 A부장이 방마다 돌아다니며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다님. 오후 8:00경 이00 군무원이 없어짐. 검찰관이 조사를 하다가 식사하러 간 사이에 도주함. 22:00경 A부장 전화에 기무사 감찰실장이라며 왜 기무요원들에 대하여 불법 밤샘 수사한다, 술을 먹고 수사 한다,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수사를 한다, 츄리닝 복장으로 수사한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함을 하길래 A부장에게 그러면 도주한 이00를 기무의 박노항으로 만들어 전국에 수배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함. 그러자 조금 있다가 압수하여 놓은 이00의 휴대폰이 약40여회 울림. 기무사에서 전국에 비상을 걸어 이00을 찾으라고 하였다함.


7. 2차 수사팀의 수사 상황에 관한 허위보고 문제

수사팀 교체시 미 조사되어 인수된 사건을 2차 수사팀이 새로 밝힌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당시 4월 말 경에 서울지검과 협의하여 중간 수사발표문 작성 후 발표 시까지 계속 수사하면 여러 가지 통계숫자가 안 맞으니 일단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수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아마 100여건 이상의 자료가 남아 있었을 것임.

수사상황 보고는 브로커 군의관 민간인등의 3각 축이 모두 자백을 하여 각자의 진술이 서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1건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임. 2차팀은 단순히 한쪽 일방의 편면적인 자백만을 확인된 건이라 하여 백여개의 사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자백을 받았다하여도 금품수수액이 작아서 또는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경우,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한 1개의 사건으로 밝힐 수 있는 확률은 아무리 많아야 50%를 넘을 수 없음.

지난 1차팀의 경우도 군의관의 자백이 있기 전까지는 수백건 중 5%의 확률도 없었음. 그러나 군의관들이 자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준 이후부터는 확률 50%까지 확인이 가능하였었음.

현재의 수사팀이 현재의 상태대로 수사한다면, 조사 건수 중 약10% 미만의 확률로 확인될 수 있을 것임.


8. 2차 수사가 실패할 5가지 이유

1)전국적인 커넥션을 아는 사람이 없음

1차 수사시 병무브로커 조직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은 수사팀에 김대업씨이라는 수사보조자가 전국의 비리 커넥션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임.

비리 관련자들은 병명이나 증상, 부정면제 절차, 브로커, 진단서 발급의사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김대업씨에게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음. 그래서 이른바 '선수'여부를 정확히 가려 낼 수 있어 건수가 비교적 적은 '비선수'들을 회유하여 '선수'들에 관한 사항을 알아내고 그것으로 '선수'들에 대한 압박자료로서 사용함으로써 '선수' 1명을 굴복시키면 '준선수'급 관련자 10여명에 관한 인적사항이 파악될 수 있었던 것임.

그러나 2차 수사팀에는 전국적 커넥션관계를 아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병명조차 정확히 아는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소문이 이미 무성하여, 소환되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부인해도 혐의자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수사가 답보 상태임.

2)수사 목표가 없음

병무비리 수사는 뇌물수수의 일방당사자중 하나를 면책 해주겠다 등의 조건을 걸어 선처 받는 사람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나 현 수사팀은 지난 수사의 1등공신인 김대업씨 및 1차 수사팀장인 저까지도 뒷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음. 수사의 목표가 병무비리 근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개인적 감정 해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3)군의관의 협조를 구할 수 없음

지난 수사시 군의관들에게 면책해주기로 하고 자신들의 모든 비위사실을 털어놓을 것을 약속함. 그러나 그 약속은 무참히 깨지고 현재는 2달 넘도록 9명의 군의관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군검찰을 믿고 협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 1차 수사시 군의관들은 약100여일 이상을 퇴근하자마자 후암동에 출근하여 새벽 2-3시까지 자신들의 비리사실들에 관한 자료를 찾는 등 최선을 다 하였음.

4)민간 검찰과의 협조 불가

현재는 서울지검과의 협조가 전혀 안되어 기본적으로 기소된 군관련자들의 공소유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태임.

서울지검의 합수부 팀은 지난 번 검찰총장 인선 시 A 검찰부장이 전 대전고검장이 병무비리에 관련되었다고 MBC에 발설함으로써 총장 인선이 마지막에 바뀐 건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도 파견까지 나가서 그런 것 하나도 똑바로 처리하지 못해 자기 수장을 잡아 먹은 팀이라는 질책을 받음.

서울지검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국방부 검찰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또한 7월초에 이미 후속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후암동을 떠나 원대복귀 하였음.

5)특정 기관 봐주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원들과 결탁하여 특정기관 봐주기(관련된 기관원 조사 안하기, 구속자 신병 풀어주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각 지방의 가장 '선수'들이 보호를 받게되어 새로운 건수들의 적발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임. 즉 더 이상 새로운 건수의 발견이 불가함.

이상과 같이 저 이명현은 병무비리 수사전반에 관하여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은 직접 장관님께 대면보고 하였으면 합니다.

1999. 7. 11.

육군 소령 이명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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