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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군과 그의 아버지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김민혁군과 그의 아버지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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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과정이 길어질수록 고통만 늘어납니다." (김민혁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군의 아버지 A씨의 난민 재심사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6일 심사 기간이 2020년 2월 19일까지 더 늦어진다는 내용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A씨가 외국인청으로 난민 재심사 면접을 다녀온 지 45일만이다(관련기사: "아들과 같이 살려고 한국어에 매달렸어요").

법무부는 A씨에게 '난민 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난민법 제18조제4항을 들어 난민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무부 난민과는 31일 <오마이뉴스>에 "통지서 상 연장기한의 마지막 날에 심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즉, 2020년 2월 19일 전에도 심사결정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난민과는 "난민 심사 시 면접 후 심사결정까지의 기간은 개인별 신청사유, 면접결과, 국가정황, 사실조사의 필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처리기간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난민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12.7개월이며,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인력보강‧심사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온 지 10년 "답답하다"

"난민 심사 과정 동안 취업이 제한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원도 나오지 않는데다가 의료보험 자체도 안되기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김민혁군)

지난 29일 김민혁군은 난민 심사 과정이 늘어나자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2016년 난민 심사 신청 이후 3년 넘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난민 면접 심사 당시 김민혁군은 "그동안 의료 보험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했다"며 "아빠가 편찮은 곳이 많아 병원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김군의 가족은 취업이 제한돼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김군과 사제 관계로 A씨의 난민 인정을 도와주고 있는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는 27일 <오마이뉴스>에 "현재 김민혁군 가족의 생계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김군과 A씨는 2010년 한국에 사업차 입국해 지난 2016년 첫 난민 인정 심사를 받았다. 난민 심사를 받은 이유는 이들 부자가 천주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조국인 이란은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배교'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국가다. 부자는 난민을 신청했으나 지난 2016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김민혁군은 아버지 A씨와 달리 재심사를 해 2018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번 재심사에서도 A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게 되면 이들 부자는 생이별을 하게 된다.

태그:#난민 심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난민 심사 기간 연장, #이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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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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