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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가 지역 소식지를 통해 송파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복지 정책이 때아닌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갖추고 각종 수당 등의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엔 물론 반론이 없다. 문제는 금액. 송파구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월 1만 원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젊음을 바친 분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이 구의 정책을 문제 삼는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국가보훈대상자는 그 만 원마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논란이다. 송파구가 밝힌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6천 명. 그러나 이미 다른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 중 3천여 명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훈대상자들을 모셨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어쩌다 보훈수당이란 이름의 예산에 인당 고작 만 원이란 금액이 책정됐는지 여부와, 기존에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중복 수급을 금지해 사실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를 반 토막 내버린 것, 그리고 용돈도 안 되는 만 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주느니 그 예산을 모아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하여 송파구청 복지정책과에 구의 입장을 직접 물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선 금액이 적은 것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도록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덴 구 관계자도 동의했다.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수당이 이렇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었다. 구청의 복지과에서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선 구청 내 복지과는 보훈수당을 집행하고자 계획했고, 그것을 집행할 '근거'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근거 규정인 송파구 조례에 월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턱없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아예 금액까지 명시된 조례라 조례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보훈수당을 올리기는 어려웠다고.

1만 원을 어르신 개개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잘 모아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연간 어르신들께 드릴 돈 12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만 원씩 모아 드리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송파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월' 1만 원 규정 탓에 불가했다고 한다.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 조례가 문제였다. 조례에 이중수급이 불가하도록 한 '부칙'이 있어 송파구가 임의로 만 원을 더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 구청 복지과의 설명이었다. 복지과는 아울러 3천 명의 어르신들께 연간 12만 원을 드리기 위해 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예산 확보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지금의 보훈수당이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언급했다.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와 구의 조례가 문제였다. 구청 직원들이 발로 뛰려고 하면 그 발목을 붙들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조례였다. '어르신들에게 1만 원을 준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조례에 고스란히 적힌 그대로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을 위해,보다 실질적이고,현실적이며,복지다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나아가 조례가 민심을 경청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소망해 본다.


태그:#보훈수당,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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