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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소속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소속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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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권리 말고는 정치참여권을 갖고 있지 못한 교원들 1000명이 오는 1월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학교 밖 신앙생활은 허용, 정치참여는 왜 막나?"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OECD 모든 국가들처럼 교원의 정치자유 보장과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 천희완 서울교사노조 대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등 보혁 교원단체 대표가 거의 참여했다. 고문으로는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고춘식 교육희망넷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회견문에서 "교사에겐 정당에 가입할 자유도, 국민경선에 참여할 권리도, 정치후원금을 낼 권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자유도 없다"면서 "이는 용납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특정 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면서 대량 해고와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이 단체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없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교사의 정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이와 같아야 하는데 왜 종교의 영역은 허용하면서, 정치 영역에서는 못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세계를 주도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지난 해 1월에 낸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 참석 58개국 교원대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나라는 36개국(62.1%)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이 대부분이었다. 앙골라, 도미니카, 케냐, 짐바브웨 등의 나라도 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해직교사 가입에 '법외노조' 통보, 한국 외 1개국뿐")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31조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의 강신만 상임공동대표(홍길동교사당 대표)는 "이 조항은 교육을 파당적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국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규정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교원 정치활동 금지 위헌' 판결, 이번엔 바뀔까

이 단체의 곽노현 상임공동대표(전 서울시교육감)는 "교사들은 내년 6월 교육감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페이스북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부당한 정치기본권 침해에 대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내년 1월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교원은 현직 교사, 교장을 포함해 모두 600여 명이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로 볼 때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의견은 5명, 위헌 의견은 4명이었다.


태그:#교원 정치자유, #교원 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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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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